양산시 경관조례 개정예정
기존 도시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중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산시 경관조례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다.
양산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(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포함) 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자문대상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한하고,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도로기준 자문대상 건축물은 경량철골, 일반철골 또는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(공업지역 내 공장, 창고는 제외) 중 2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㎡이상, 3층 이상, 연면적 1,000㎡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.
시 관계자는 “그 동안 민원인들이 느끼던 경관자문을 위한 경제적,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, 시의 원스톱 건축민원처리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올 9월경 공포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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